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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발행, 상장 규제 및 보호장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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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합니다. 이르면 3분기부터 입법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등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손볼 방침입니다.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엔 암호화폐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최근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이르면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권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와 IT 등 비금융회사간 협업 또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 장벽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금융 영역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새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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