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 ₩1,562,476,239,531,905.25
  • 24시간 거래량 : ₩28,151,094,539,941.33
  • 비트코인 도미넌스 : 44.09%
가상화폐 뉴스

미국 증권위, ‘루나/테라’ 발행한 권도형 조사 착수 시작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화폐)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경제지 포춘은 SEC가 권도형 CEO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SEC가 테라USD 관련해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CEO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Mirror)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입니다. SEC는 지난해 이를 일종의 미등록 증권으로 해석, 관련 조사를 위해 권 CEO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권 CEO 측은 이 소환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미 제2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항소를 기각하고 소환장의 효력을 인정, 권 CEO가 수사해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미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홍보를 했고 미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