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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루나 테라 방지법 발의, ‘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도 포함’

루나 테라 방지법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강선우‧류호정‧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용빈‧하태경‧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양 의원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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