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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루나테라 사태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대안책 내놓는다..

테라루나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가상자산)인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한국인이 만든 암호화폐 루나(LUNC, 옛 LUNA)와 테라USD(UST)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주제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우선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 등이 참여하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한다.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때는 이들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장폐기 주요 기준으로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거론됩니다.

또 공동으로 마련한 위기 대응 계획을 적용해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Coin Run·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합니다.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향후에는 폰지성 사기 여부 등까지 평가하는 프로젝트 사업성도 살핀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광고할 때는 투자 경고 문구를 넣고, 거액 투자자에게도 관련 공지를 띄울 예정입니다.

내년 1월께부터는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 2000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 도입 후 지난 5월 말 현재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업자 등 34개사가 등록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화마켓 사업자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95%로 국내에서는 원화마켓의 지배력이 압도적입니다.

국내에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 403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 자산의 비중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59%에 달하지만, 국내 원화마켓은 27%, 코인마켓은 9%에 불과했습니다.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이 70% 이상이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단독상장 가상 자산에 대한 취급률이 높아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FIU는 경고했습니다.

국내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 취급률이 50% 이상인 사업자만 7개사에 달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고 전체의 56%는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하며 1회 거래액은 7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FIU는 종합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업자들의 내부 통제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습니다.

종합 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 거래보고 등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긴급한 자금 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 시 수시 검사도 할 방침입니다.

FIU는 “원화 및 코인마켓 사업자에 대한 종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주의 사업자에 대한 부문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검사 조직과 인력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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